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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2월02일 01시06분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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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우리공동체 위법 확인돼도 포항시는 처벌안해
끝없는 위법 제보에도 지도단속은 요식행위

 

(사진 설명) 우리공동체 '우리집'과' 나눔의 집'이 있는 실로암교회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시각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우리공동체의 '우리집' 사회재활교사인 이모씨(여)가 실질적으로 여자입소자 성모씨가 시
설에 입소해 생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에서 급여를 받아왔고, 지금도 여자입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계속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포항시노인장애인복지과(이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최모 계장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니 공동시설의 입소자가 월 15일 이상 연속으로 시설을 벗어나 생활하지 않으면 입소자로 본다는 답변이 왔다며 우리공동체의 입소자가 15일 이상 시설에 없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허위 입소와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했다.

성모씨는 현재도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지만 포항시에서는 본 기자를 비롯해 제보자들의‘우리공동체’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15일상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위법 행위를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15일 이상 시설생활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달라며 두둔하고 있어 불·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최모 계장의 말대로라면 장애인입소시설과 노인입소시설 등의 입소자가 15일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만 시설에 왔다가면 입소자로 본다는 것으로 위법을 부추기는 해석을 늘어 놓았다. 최계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는 질의응답 대로라면 서류상으로 입소를 시키고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두번만 있거나 왔다간 것으로 하면 시설 운영비와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쾌변이 된다.

우리나라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과 지도감독에 법률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d의 혈세가 위법한 행위로 줄줄 세어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 돈은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뜻의 눈 먼 돈이 되어도 법과 제재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수수방관과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설명)사회재활교사 이모씨가 시설장이 될 당시 제출한 허위 경력증명서 

 또한 이모씨가 지난 2012년 우리공동체의 시설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직책보조금과 경력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았다는 본보의 보도와 제보에
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사법적 조사권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이에 대한 사실 수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간 본보가 우리공동체의 비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보하고 지도단속을 요구했지만 관내 공동시설수와 관련 업무에 비해 직원수가 턱없이 적어 우리공동체만 신경을 쓸 수가 없고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담당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어 유착과 봐주기식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포항선린대와 포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최모(남,여 각 1명/선린대), 정모(포항대), 양모(선린대) 학생 등 4명이 ‘우리공동체’에 20만원의 실습비를 내고도 제대로 실습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 중에 있다. 제보에 의하면 당시 실습생들은 우리공동체에서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실습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배우지도 못한 체 일지만 적고 갔다고 했다.

제보학생들은 사업복지사업업상의 맹점이 많다며 '우리공동체'처럼 실습할 마땅한 일거리와 실습 프로그램도 준비없는 실습생을 받아 실습시킨다는 것은 결국 실습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분개했다.(실습생에 대한 상세한 이름과 시기, 실습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추후 시나 사회복지사협회,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상세히 밝힐 생각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필수 이수과목인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2급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해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실습비도 10만원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 식비 등을 받을 경우 실습 전에 미리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받아야 한다.‘우리공동체’에는 여자입소시설인 '우리집'과 남자입소시설인 '나눔의 집', '예랑의 집' 등 3곳이 있다. 이 곳의 년간 운영비와 직원 급여로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시설입소자는 서류상 허위 입소자 외 실제 입소자가 4∼5명에 불과해 시설 규모나 정부보조금에 비해 입소자 턱없이 적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공동체에서 퇴소한 한 입소자는 입소자가 많으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소자를 구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각 시설에 입소자가 한 명만 있어도 직원 급여를 비롯해 시설운영비 등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입소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공동체'에 대한 비리 제보가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앞으로 본지가 '우리공동체'에 대한 비리 제보와 취재 결과에 계속 기사화할 계획이다. 시설장 박모씨(남)와 근로도우미 이모씨(여)의 근로 활동과 근로도우미 이모씨(여)의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위법과 포항시의 현장 조사에서 사회재활교사 이모(여)와 이모(남)의 허위 진술, 서류 조작 및 위조에 대한 기사를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 및 자료와 함께 연재 형식으로 실을 예정이다.

사랑의 열매차와 관련해서 차량의 옆의 스팅 글씨를 없애고 우리공동체와 관련없는 실로암교회 교인을 태우러 다니는 등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에 문제점도 보도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입소자의 입소 규칙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서

또한 근로도우미 이모씨(여)가 시설장 박모씨의 근로도우미를 하면서 대구 칠곡에 사는 이모씨(남)와 포항이동안마원의 박모씨(남) 등의 활동보조를 허위로 해 온 것에 대한 내용도 사실 자료와 함께 상세히 보도할 계획이다. 본보가 '우리공동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고 이렇게 상세히 보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 시설장 박모씨 등이 '우리공동체'의 전 대표이사였던 황모씨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당시 박모씨 등은 황모 대표이사가 나가고 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을 하겠다고 기자 회견에서 민원 제기와 소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보도가 나가자 이곳 저곳에서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가 쇄도해 취재한 결과 전 대표이사 황모씨 보다 더 많은 위법 여부가 있어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국민권익위, 경북도청 등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지만 왠지 지금까지 사실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부 위법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사법적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위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전반기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어 더 이상의 방치를 할 수가 없어 보도를 통해 사실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본 기자에게 메일과 우편으로 내용을 보내왔다. 지도감독과 행정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패쇄나 정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있으면 한다.

(사진 설명)실로암교회 경매 사건에 주모씨 등 4명이 점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한
편 우리공동체 '나눔의 집' 과 같은 건물의 실로암교회가 2016년 9월 20일 부동산강제경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경7785)로 나와있다. 인터넷을 통해 위 경매사건을 검색해 보면 '우리집' 2층 목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있었던 주모씨(남. 영덕 강구 거주)와 '우리집'여자입소자로 성모씨가 입소해 있지 않다는 것과 성범죄 사실 등을 포항시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보해 시설장 박모씨로부터 쫓겨났던 하모씨 등이 임차인통지서를 받고 점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위장 전입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지 조사도 시급하다.

주모씨의 위장 전입은 '우리집'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안모 목사에게 유선상 주모씨가 2층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모씨는 알지 못하고 2층에 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대도동주민센터와 포항시 남구청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위장 전입이 밝혀져 퇴거 조치되었는데 어떻게 점유자가 되었는지 왜 점유자로 등재했는지 밝혀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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