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산림소득사업에 223억 원을 지원해 임가 소득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업인,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79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임업농가 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규모화를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에 12억원 ▲ 산림복합경영단지 12개소에 14억원 ▲톱밥배지 배양시설 1개소에 35억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65억원 ▲ 임산물 상품화지원 11억원 ▲ 임산물유통구조개선 2개소에 13억원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6개 시․군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으로 23억 원을 지원해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한다.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백두대간보호지역 :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경북 : 6개 시․군 30개 읍․면)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임산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우수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육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돈이 되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올해 5월경 예정되어 있는 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도내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 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