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동체’여직원 이모씨 경력위조·대체인력비 의혹 밝혀야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7년01월22일 23시44분 3245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우리공동체’여직원 이모씨 경력위조·대체인력비 의혹 밝혀야



본보 ‘우리공동체’ 기사 중 여자입소자도 없는데 국가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회재활교사 이모씨(여)가 2012년 우리공동체의 시설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경력을 위조하고 대체인력비를 허위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어 포항시의 사실 확인과 경찰 수사가 시급하다.

2012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에서 명의로 발급된 경력증명서에는 이모씨가 2008년 5월 6일부터 2011년 11월 5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우리공동체’에서 팀장으로 연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모씨가 ‘우리공동체’의 시설장이 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위조된 허위로 밝혀졌다.

이모씨가 경력을 위조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경력을 위조한 것이다. 이모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이모씨의 급여는 ‘우리공동체’의 시설보조금에서 지급 되지 않았고 전 대표이사였던 황모씨의 개인 돈으로 지급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공동체’ 3년 근속근무라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은 허위 경력증명에 의한 위법 행위이다.

황모씨는"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교인인 이모씨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잠시 약탕기 관리와 심부름을 시키고 개인 돈으로 급여 형태로 돈을 지급했다며 우리공동체에서 정직원으로 수년간 연속 근무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시설장은 무급이었지만 사회재활교사는 유급으로 경력을 위조할 경우 호봉을 높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시설장 직책보조비’로  시설의(우리집, 예랑의집)자부담 계좌에서 20여만 원씩을 매달 부정하게 수급 받을 수 있다.

‘우리공동체’에는 우리집, 예랑의집, 나눔의집 등 3개의 장애인 입소시설이 있는데 나눔의집의 경우 이모씨가 당시 시설장 겸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우리집과 예랑의집에서만 ‘시설장 직책보조비’를 받았다. 

또한 이모씨가 시설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과 행사일 등에 대체인력을 고용했는데, 본 기자가 확보한 ‘우리공동체 보조금 은행계좌’사본의 내용 중 대체인력자 L모씨(남)는 2013년 상반기에 한 번도 ‘우리공동체’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대체인력비를 각 시설의 보조금계좌(은행명:농협 우리집745-01-023743 포항시청점과 나눔의집745-01-023731 포항시청점, 예랑의집1418-01-001343 상대동지점/거래내역 G-우체국/거래점[011]000745)에서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88,000원씩 총 12회(4개월분)에 걸쳐 3,456,000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았다.

황모씨에 의하면 "L모씨(남)가 이렇게 대체인력비를 부정하게 수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설장이였던 이모씨(여)가 지인의 아들로 알려진 L모씨(남)에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부정하게 수급 받도록 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포항시와 국민권익위의 조사에서 우리공동체 내 ‘우리집‘ 여자입소자 S모씨가 2016년 4월 초부터 ‘우리집’에 입소서류만 허위로 등록한 후 포항이 아닌 경남 모 지방에서 몇 개월간 생활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남자입소자였던 H모씨가 여자입소시설에 S모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설장인 박모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터무니없는 시설규정을 들먹이며 H모씨를 시설에서 강제퇴소(2016년 7월 4일경)시켰다.

이에 H모씨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최모계장과 정모계장을 찾아가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이 시설에서 쫓겨났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공동체 내 '우리집'에 S모씨가 입소해 있지 않다며 현장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관계자는 '우리공동체' 시설장의 주장만 듣고 H모씨의 제보를 무시해버렸다 이후 국민권익위에서 허위 입소사실이 밝혀졌지만 부정 수급한 운영비의 일부분만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S모씨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채 H모씨만 억울하게 시설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났던 H모씨가 우리공동체'나눔의 집'과 같은 건물의 '실로암교회' 부동산강제경매건에 점유자로 표기되어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쫓겨났던 H모씨가 정말 시설에 다시 입소해 있는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공동체 내 '우리집' 2층을 불법으로 실로암교회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한 현장확인과 퇴소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난해 9월경 목사의 사택에 J모씨(남,영덕거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불법으로 위장전입해 있는 사실이 밝혀져 상대동 주민센터와 포항 남구청에서 퇴거조치를 했었다. 

당시 우리공동체 내 '우리집' 2층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목사 안모씨는 자신이 혼자 2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J모씨도 '실로암교회' 부동산강제경매건에 점유자로 표기되어 있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 이모 조사관은 "포항에 내려와 현장 조사와 서류 조사를 해 보고 일부 허위 입소와 어려가지 위법 사항이 밝혀져 포항시와 포항남부경찰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다며 우리공동체의 위법 사항이 많아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모씨는 ‘우리집’의 여자입소자 S모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어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자입소자 S모씨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지만 포항시에서는 본 기자를 비롯해 제보자들의 ‘우리공동체’에 대한 신고가 있었지만 15일상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위법 행위를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15일 이상 시설생활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두둔하고 있어 불·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포항선린대와 포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최모와 정모 학생 등이 ‘우리공동체’에서 20만원의 실습비를 내고 제대로 실습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 중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필수 이수과목인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2급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실습비도 10만원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 실습생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리공동체’에는 년간 운영비와 직원 급여를 포함 1억 5,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폐쇄도 보조금 지급정지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있으면 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합동취재반 (press@co.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 구룡포읍 ‘구룡포 일출정 사두 이·취임식 (2017-01-23 08:33:38)
이전기사 : 불탈법의 온상 포항 '우리공동체' 패쇄되어야 한다 (2017-01-22 20:49:28)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