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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22일 20시49분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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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불탈법의 온상 포항 '우리공동체' 패쇄되어야 한다
허위 입소· 위법한 활동보조도우미·이사 선임 문제 밝혀 처벌해야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시각장애인공동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이하 우리공동체)의 비리와 문제점이 4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지도감독 기관인 포항시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들먹이며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미루고 있어 전 대표이사 황모씨(여)가 운영할 때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 봐주기식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공동체의 시설장인 박모씨(남)는 투명한 시각장애인공동시설을 원한다며 2014년부터 전 대표이사 황모씨를 상대로 운영상 금전적인 비리의혹을 문제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비리를 제보했었다.

황모씨가 소송에서 패소해 자격을 상실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자 박모씨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성모씨(여)와 이모씨(남)을 서류상으로만 허위 입소시키고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박모씨는 여자입소자 생활시설인 ‘우리집’에 입소자가 없으면 재활교사인 직원 이모씨(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모씨를 서류상으로 허위 입소시켜 이모씨가 급여를 부정으로 받게 했다.

또 시설장 박모씨는 대구 칠곡에 거주하는  자신의 후배 이모씨를 남자 입소시설인 '예량의 집'에 허위 입소시키고 박씨 자신의 근로도우미 L모씨(여)의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로 연결시켰다.

박씨의 후배인 이모씨는 형식적인  입소서류를 만들기 위해 하루 포항에 내려와 입소절차를 밟고 자신이 살던 대구 칠곡의 할머니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활동도우미를  받은 것으로 기록(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L모씨가 이용자 이모씨의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도우미활동도 하지 않는 채 시간 기록)해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이모씨가 대구 칠곡에서 생활을 해왔기에 안강에 살며 우리공동체에서 박모씨의 근로도우미를 하는 L모씨(여)가 거주지가 달라 활동보조도우미를 할 수가 없었다.

소송과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되고 있던 중 지난 2016년 7월 27일에는 ‘우리공동체 법인 정상화를 위한 임시 2차 이사회가’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우리집’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최모 계장에게 이사회에 가보고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최모 계장은 우리공동체로 가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과 분위기를 파악해 복지환경위원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우리공동체의 총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9명이다. 전 대표이사와 김모 이사에 의하면 임시 2차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참석한 이사는 정모씨(A), 안모씨, 백모씨, 정모씨(B) 등 4명으로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정족수가 되지 못했지만 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후 3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 2명을 추대 선임한 것으로 이는 무효라고 했다.

'우리공동체'의 전 이사였던  이모씨는 선임 및 의결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은 박모 이사를 포함해 이사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채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이사는 추대되고 선임된 이후에 등기절차까지 거쳐야 이사로서 자격과 권리를 가지는데 선임과 등기조차되지 않은 이사를 포함해 정족수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 '우리공동체'의 관계자는 해임된 이사들에게  박모이사는 2015년 12월 1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여서 이사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임된 이사 이모씨와 김모씨는 2015년 12월 1일에 열었다는 이사회 때는 자신들도 이사였지만 이사회 개최에 대한 통보서를 받은 적도 없고 열린적도 없다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2차 임시이사회의록 1페이지에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임 이사들의 말이다. 또한 4페이지 상임이사의 발언을 보면 요번에 이사들이 새로 사외이사님 박모 이사님하고 김모, 이모 이사님이 들어오시면 등기정정작업을 시작하려고.. (중략)라는 말에서 사외이사 박모씨가 등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날 이사회에 갔던 최모 계장은 참석한 이사 모두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사회가 열린 사실과 참석자수만 확인했다고 했고 이사회 개최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차 이사회 이후 새로 선임된 이사가 등기된 것에 대해 해임된 이사들이 포항 등기소에 문의하자 행정기관에서 2차 이사회의 개최와 결의 사항에 대해 인정해 등기해 주었다고 대답했다.

정족수도 안되는 이사회가 합법적인 이사회로 둔갑하고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대해 전 대표이사와 해임 이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취재를 요청한 상태다. 또 우리공동체 내 시설 ‘우리집’ 2층을 교회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포항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을 교회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위법한 사항이지만 이곳에 얼마 전까지 영덕에 사는 S모씨가 전입해 있어 상대동주민센터와 남구청에서 퇴거조치를 했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불법 전입을 시켰는지도 밝혀야 될 사항이다. 우리공동체의 불·탈법과 위법행위는 이뿐만 아니라는 점에서 포항시는 ‘강 건너 불 보듯’해서는 안되고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본 기자와 다른 제보자들에 의해 포항시와 경찰서, 국민권익위에 제보와 고발되어 경찰과 국민권익위에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포항시의 경우 이미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이유로 행정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이모 조사관도 현상 실사에서 일부 위법 사실을 밝혀졌다며 경북도와 포항시에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포항남부경찰서에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공동체의 비리에 대해 사법기관인 경찰이 조사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을 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포항시가 이미 드러난 위법 사실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이유없이  미루고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보조금마저 편성해 놓아 봐주기식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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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반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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