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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19일 01시56분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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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군, 설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시행
깨끗한 공직, 청렴한 영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명절 인사를 빌미로 하는 선물 관행, 부적절한 접대 문화, 부정 청탁을 통한 이권 개입 등 각종 공직 비위를 타파하려는 취지에서다.

영덕군은 우선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절선물에 대하여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는 선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군수실을 포함 청사 출입구에 선물금지 포스터를 부착한다.

포스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민간에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다. 아울러 군청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도 게첨해 영덕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절대 선물을 받지 않음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영덕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공공사업 관계자들에게 발송해 ‘청렴한 영덕, 주민에게 신뢰받는 영덕’ 만들기에 민․관이 다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영덕군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설명절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도 높은 특별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명절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문란해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품 등 수수, 성범죄, 음주 운전 등 각 종 공직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명절 선물, 음식 등과 관련해 지역 정서, 한국인 고유의 정(情)문화 등을 생각하면 일부 주민은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나, 수년간 계속된 청렴도 최하등급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비위를 일소하여 영덕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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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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