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에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112긴급신고 접수시『경북소방본부와 위치정보공유 업무협약』체결로 신속히 위치 정보를 파악, 강력범죄 및 재난․인명구조를 위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고단계에서부터 핫라인 3자통화를 통해 얻은 신고자의 위치 및 정확한 위해요소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공동대응할 것을 협의했다.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 체계는 112긴급신고 접수 ➪ 3자통화 연결(신고자 전화번호 제공) ➪ 119신고접수․긴급성 판단 ➪119 위치정보 조회․112접수 경찰서 회신 ➪ 경찰 현장출동으로 연결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긴급한 실종, 납치사건 발생시 112 신고 후 다시 119신고를 통해 위치 확인하던 불편을 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긴급신고를 가장한 허위신고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 이번 협약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12위치정보법의 시행이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그 사이의 치안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112는 119와 함께 국민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국민의 생명선』임을 다시한번 더 되새기고, 본 협약식을 계기로 국민들이 경찰과 소방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서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