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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10일 00시38분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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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제조․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경북도․대구지방식약청․시군 공무원 80명과 생산자단체,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10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불법행위와 AI발생에 따른 계란 품귀로 나타날 수 있는 불량계란의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문조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부정 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밀도살․원산지 미표시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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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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