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호미곶 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에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아 포항시 남부 경찰서에 보상피해에 따른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미곶 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회장 이길봉)의 말에 따르면 “포항 영일항만이 개항함으로 인해 대형선박들이 호미곶 앞바다를 정상적인 항로를 하지 않고 직 코스로 운항함으로 해서 우리 어선의 조업에 피해가 극심하고 따라서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추천항로(정박지)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본지 10월13일자 보도)
이로 인해 대형선박들의 잦은 입 출항으로 문제의 구역에 조업하는 어민들은 불안한 조업을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관계어민들은 이 문제를 두고 포항해양항만청에 진상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집회개시일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 개초장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참가예정인원 2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