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2,871건 65,919천원에 대하여 미환급액을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세워 조기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한 금액과 국세경정 ·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주는 세액을 말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ARS 신청(☏ 1588-5260), 위택스 신청 (www.wetax.go.kr), 전화 신청(북구청 세무과 ☏240-7261) 하면 확인 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 후 본인계좌로 환급해준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수령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