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조기 달성 위해 가속도 붙인다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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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24일 16시50분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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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조기 달성 위해 가속도 붙인다
특례기한 내 적법화 완료를 위한 시군 및 유관기관 회의 가져

 

경북도는 24일 오후 2시 칠곡군 소재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해 시‧군 부서별(건축‧환경‧축산) 담당,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경북도본부, 농협경북지역본부, 대한건축사협회경북건축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해 농가 상담 실적과 적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한 무허가 축사 일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향후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대상이다.

2018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환경규제 강화 이전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을 위해, 2013년 2월 18일 발표된‘부처합동(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고,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조사대상 2만 4,827개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개별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적법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법적기한(2018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환경‧축산 부서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규제와(건축‧가축분뇨) 진흥(축산)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기존에 운영 중인 시군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원활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문조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2018월 3월 24일(법적기한) 이후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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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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