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가을철 합동산악구조훈련 및 산불예방 캠페인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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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22일 11시58분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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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덕소방서, 가을철 합동산악구조훈련 및 산불예방 캠페인
수학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서비스도 안내

 


영덕소방서는 지난 20일 목요일 팔각산 일대에서 가을철 합동 산악구조훈련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을철 등산객의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배양과 산악시설 정비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산악구조훈련은 유관기관과 함께 계곡구조훈련과 다양한 산악구조기술 강화 훈련, 조난자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 등의 훈련을 했으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산악안전시설 및 안전표지판도 정비·보강했다.


또한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같이 실시해 등산객들의 산불예방 안전의식을 상기시켰다.

 
박윤환 영덕소방서장은 “단풍이 드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산악사고와 산불의 위험도 커짐에 따라 영덕소방서는 평소에도 각종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및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영덕소방서는 올 7월부터 현재까지 영덕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119구급이송자가 38명이며, 혹여 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도민을 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야생동물로에 의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내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보상보험 신청방법: 시·군 야생동물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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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기자 (joowon529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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