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연극 공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특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오필환 백석대학교 교수가 강의했으며, 법 시행 초기에 판례가 나오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듯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개별 사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강의에 앞서 경주시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됨됨이’ 연극단에서 청렴연극 ‘시위소찬’을 공연했다. 됨됨이 첨렴연극단은 연극을 통해 청렴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이번 공연을 위해 3개월 넘게 땀 흘려 왔으며, 일선 공무원의 에피소드를 소재하여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날 참석한 이상욱 부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며,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연과 특강을 준비한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클린 경주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