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권익위 자문위원 초청, ‘청탁방지법’ 특강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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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13일 13시48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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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주시, 권익위 자문위원 초청, ‘청탁방지법’ 특강
'청렴으로 무장' 청렴동아리 연극단, 청렴연극 공연

 

경주시는 1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전파해 공직자들의 법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강을 맡아줄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 제정자문위원이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의자문위원단에 소속되어 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주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그리고 △각종 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청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연극단에서 손수 준비한 “상황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경주시에서는 지난 9월 19일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담당관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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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광 기자 (cde1234@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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