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국가산단 블루밸리 개발사업’ LH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익 사업명분’아래 개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이른바 ‘묻지 마라 식’공사로 재산 및 인명 피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 추석 전·후(9월2일,3일,10일,11일)4일간, 346,193㎜(기상청 예보)의 집중호우로 포항시 동해면 공당리 388-1번지 주택의 침수로 정모 할머니(85세)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병원에 15일간 입원치료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
문제는 LH측에서 무리한 공사로, 침수지 주택주변에 높이10m의 흙더미를 쌓아올리면서 폭우를 대비한 배수시설(사진참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노모의 딸인 이모씨는“ LH측에서 주거이전문제로 의도적으로 배수시설을 안 해 어머니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가전제품을 포함한 재산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로 인해 위로의 말도 없었고 피해에 관계된 대책조차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제까지 노모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LH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분진과 소음은 이루 말 할 수없이 발생시킴으로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피해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고 말하면서“LH측에서 이전문제를 두고 의도적으로 인재(人災)를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LH측 관계자는 “ 이전 대책에 필요한 재산적 문제에 대해 보상이 다 끝난 상태로 준공을 앞 둔 상태에서 몇몇의 이전을 안함으로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수습단계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현 상항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