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상공로134번길 44-6(대도동 14-15). 이곳은 일반교회와는 다르게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 하는 하나님의 성전 "실로암 교회" 와 갈곳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이하 우리공동체)가 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들이 의식주해결하며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공동시설인데 전 대표이사 황모씨가 파행적인 운영(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유용 및 황령 등)으로 대법원 확정(2015. 9.8) 판결로 이사자격이 상실되자 대표이사 자격도 없는 황모 전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해 "우리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모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부터 22조까지를 보면 자격이 상실된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고 이를 통해 결의는 무효이므로 새로 선임된 이사장은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모 전 이사장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자격도없이 이사회에서 백모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신임 백모씨는 박정민 시설장을 비롯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시설에서 나가라며 각종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23일 "우리공동체를"찾은 기자들에게 박정민 시설장은 "우리공동체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기부한 적이 없는 백씨가 어느날 이사장이 되고 우리를 찾아와 협박을 임삼는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26일 백모씨가 사는 양약동 삼성푸른아파트에서 시위 집회를 열어 이들의 불법을 알리겠다."고 했다.
입소자 황인술씨는"시력장애인자로 경제력 조차없어 시설해 입소해 어렵게 생활하며 다른 입소자들과 가족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행복 마저도 짓발는 사람들이 있다니 개탄스럽다."며 "법은 있지만 힘없고 가난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기자들에게 하소연을 하게됐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기자들이 우리공동체를 찾은 23일 오전 10시경 백모씨는 박정민 시설장과 만남에서 포항남부서 경찰이 자리를 함께 하자 그동안 일삼았던 겁박은 안한 것 처럼 우호적인 자세로 대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 시설장과 입소자들의 이야기이고 보면 백모씨를 비롯한 전 이사장의 언행은 힘없는 시설장과 직원, 입소자들에게는 무소불위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있다.
또한 포항시가 인정하지 않는 이사장이 지역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했고, 법과 행정의 손길이 도움을 주지 못했기때문이다.
판결에 의해 이사회 결의가 무효화(2015가합40185)된 만큼 더 이상 약자인 장애인을 괴롭히는 편법도 협박도 사라져야 하고, 포항시도 쳐다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소자들이 마음놓고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진실한 교인들의 말이다.
가난한 입소자들이 지금까지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다. 우리공동체가 실로암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나서서 장애인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한편, 입소자와 교인들에 의하면 황모 전 이사장과 백모씨가 입소자들을 내쫒고 그 자리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지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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