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지역 도로부지 소유권정리 적극 추진

뉴스일자: 2012년04월06일 14시16분

 

포항시는 1910~1980년대 읍․면지역의 시도(市道)부지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개인명의로 된 토지들에 대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키로 했다.

 

 

시는 소유권 정리에 앞서 4월부터 5월까지 약 1개월간 대상 토지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한 토지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소유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가능하면 토지명의인을 설득하여 소유권을 정리할 계획이며 토지명의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부득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기석 포항시 건설과장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나 조상들의 명의로 토지가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당한 사례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2006년 9월에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해 그 동안 시내 동 지역(洞 地域)의 도로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로 된 토지들에 대해 토지명의인을 설득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정리해왔다. 시는 소송없이 소유권을 정리한 것이 17건에 23필지 2,987㎡ 공시지가 22억원이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328건 539필지 135,884㎡ 공시지가 1,039억원을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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