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포항시의회 방진길 의원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포항시 또한 임시·일용 근로자가 20%를 넘어 서고 있고 비임금 근로자는 29%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층이 결혼·출산 등을 포기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어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는 등 사회 문제의 불씨가 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성실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진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우선 포항시를 비롯한 시 산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을 불러오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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