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유관기관과 체납차량 합동 단속

뉴스일자: 2015년11월20일 08시54분

 




포항시 남구청은 19일 14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경북도, 경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자동차세 체납금 징수,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단속, 고속도로 통행료 고질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포항시는 영치전용차량 3대를 포항요금소에 배치하여 체납차량을 즉시 단속하여 체납세 징수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봉인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7월16일 실시한 첫번째 합동단속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련 12대 620만원,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3대 79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위반 14대 86만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포항시 남구청은 “엄마, 아빠!! 우린 밀린 세금 없나요?”라는 슬로건아래 2015년 12월 말일까지 2015년 3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상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봉급 압류 등을 실시해- 체납세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구청 세무과장은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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