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편취

뉴스일자: 2012년03월28일 16시15분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08. 12월부터 ’12. 2월까지 화물차고지에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 및 가짜석유(등유와 경유 혼합)를 특정 운송업체 화물차량 연료로 공급, 3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난방용 등유와 가짜석유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종을 변경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주유소 대표 A씨를 불구속하고, 허가 없이 화물운수업을 하면서 8개 관할자치단체로부터 59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5억3천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운송업체 대표 B씨는 구속하였다.

 

이들중 ‘○○주유소’ 대표 A씨(50세)는, 운송업체 대표와 짜고 ‘08. 12월부터 ‘12. 2월까지 ’○○물류‘ 화물 차고지에 5,000ℓ 유류저장용 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판넬로 지붕과 벽을 만들어 창고를 지은 후 ’난방용 등유‘ 또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와 같이 공급한 등유와 가짜석유를 유종 변경하여 ‘경유’로 공급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결제하여 5억3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은 경유 99,890리터, 등유 2,435,499리터를 판매하고 3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물류’ 화물차주 B씨(48세, 구속)는,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12톤을 초과한 화물차량에 대해 경유 1리터당 334.97원씩 월 최대 4,308리터(1,443,051원 상당)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물 운송경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 및 가짜석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 5억3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영천 ○○주유소에서 뒤편 화물차고지에 주차된 화물차량들을 상대로 난방용 등유를 차량에 주유한다는 범죄 첩보 입수하고 화물차량 차고지 주변에 잠복하여 주간, 심야 수시로 불법 주유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그 증거를 수집, 주유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등유 및 가짜 석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거래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유소 업주 및 화물 차주 상대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고질적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이 허위 서류의 개입 여지가 많고, 이에 대한 실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09. 2. 1부터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유류구매 카드 제도‘를 전면 시행(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수법을 비추어 볼 때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가 결탁할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이 만연될 우려가 있어 향후 유가보조금카드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주에 대하여 차적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할 것이며, 허위 유가보조금 청구사례는 위 주유소 및 운송업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불법 유가 보조금 청구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지방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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