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가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 융자지원된다.
포항시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 추천금액의 100%,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설융자비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복지 확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내 내관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다.
개별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망 공사비, 내관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대략 250~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융자신청은 주택소유자, 사회복시설 대표 등의 개별가구주가 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동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연1.5% 대출수수료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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