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방진모 구청장)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을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체납차량 공매 59대, 번호판 영치 5,494대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말 현재 체납세 124억원 중 여전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44억원(39%)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관내 운행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의 100% 영치를 목표로 하여 읍면별 각 1개팀과 시청, 구청 합동 영치팀 7개반을 편성하여 주간 및 새벽(야간) 시간대에 시내 전역에서 합동영치를 실시하게 되며, 영치기간 중 포항시에서 운용중인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차량 3대가 동시에 시내 전역을 기동하며 영치할 예정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현물 압류 후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차량 인도명령에 불응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봉인을 훼손하고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권연숙 남구청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를 하고, 사정상 일시적으로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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