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및 육성 근거 마련
뉴스일자: 2014년01월22일 10시30분

이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포항 북)은 지난 16일(목)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부의장은“지난 2011년 정부가 미래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요 구심점으로 국내 5개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을‘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였으나, 사립대학인 포스텍의 경우 정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포스텍이 미국 스탠포드대학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과학기술사업화의 촉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6일(수) 국회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기업협의체(APGC)와 함께 포항을 대한민국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한‘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요 구심점으로 국내 5개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융합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근거법(「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4개 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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