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대 불법채권 추심한 악덕 고리사채업자 구속

뉴스일자: 2014년01월17일 11시17분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병국)에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활비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5억 8,000만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11%의 고리를 받고,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조(45세)는, 2010. 4월 ~ 2014.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강씨(40세)4명을 상대로 115회에 걸쳐 5억 8,000만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11%의 고리를 수취하였으며,

2013. 11. 10 채무자 강(40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업 사무실로 불러 주먹과 발로 온 몸을 행하여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확인된 채무자 4명 이외에 더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악덕 불법채권추심업자 및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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