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트롤 위판장 신축허가, 포항시 늑장 행정으로 무산

뉴스일자: 2013년12월26일 13시34분

구룡포 수협이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 항만부지 내 '오징어 트롤 위판장 신축건물허가'신청이, 포항시 늑장 행정으로 국비가 포함된 건축허가가 무산(霧散)됐다.


문제의 번지에 지상3층 건물로, 건축연면적 776㎡(234평),국비,시비,자부담 포함 7억3천여 만 원으로 올해 준공목표로 계획된 건축물이었다.
 

또한 2층과 3층 건물은 수협지정중매인 사무실 12개소(22㎡, 1,21평)를 신축함으로 해서 이제까지 사무실이 없어 전전긍긍했던 수협지정중매인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고 준공 될 날만 기다렸다. 더구나 주변 위생시설이 된 화장실조차 없어 어민과 수협지정중매인들은 더욱 불편했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이 사실들을 뻔히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로적인 말만 되풀이했다.포항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즉시 제79조(위반건축물)에 따른 건축법에 적용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원인이 있다.

건축불허 이유는 동번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병포리157-275번지는 모단체가 14년 전부터 포항시에 1487㎡(450평)을 1년에 100만원으로 임차해 오면서 번지내 일부 (90여평)를 무허가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국유재산 대부조건 7조1항 내지 해양수산부 임대허가 조건1조에 보면 “점용목적을 변경한 행위(무허가 건축물)는 관리청이 언제든지 취소 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렇게 보면 구룡포수협에서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구룡포 읍민과 어민에 공익의 목적으로 사업된 계획인데 포항시 관계부서에서는 문제의 모 단체와 인정(人情)에 못 이겨 현재까지 나태(懶怠)를 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구룡포수협 판매1과 소속 중매인 30명(트롤오징어 입찰관계중매인)은 6년 전부터 임시로(일부를 제외한) 도로변(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 공장)옆에 컨테이너 박스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 주변 도로 환경정비사업에도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어민과 관계어업인은 “겨울철 차가운 바닷바람에 사무실이 없어 추위를 녹일만한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구룡포수협은 전년도 트롤오징어 위판액이 461억의 위판고를 올려 어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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