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대해수욕장 내 불법행위 강력단속

뉴스일자: 2013년11월14일 13시26분

포항시는 포항운하 개통과 함께 영일대해수욕장, 영일대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각됨에 따라 영일대해수욕장내 각종 불법행위를 일소시켜 쾌적하고 격조 높은 전국 제일의 해양 관광휴양지 및 도심지 해수욕장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13일 야간 시간대(22:00~24:00)에 포항북부경찰서, 영일대해수욕장상가번영회 등 유관기관(6개 기관, 15명)과 합동으로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 및 주변지역을 위주로 폭죽을 터뜨리거나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 포장마차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백사장 내에서 폭죽 판매자와 포장마차 운영자 또한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부 시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선 1차 지도단속 및 계몽 후 추후 불법행위 재발 시 그간 불법행위자료와 함께 고발조치 등 엄정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말에는 북구청 전문단속반을 운영해 해수욕장 내에서의 폭죽판매행위, 호객,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전국의 관광객이 마음 놓고 찾아와 편안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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