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24시간「수사상황실」가동 및「수사전담반」증원
뉴스일자: 2013년10월08일 09시32분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10.30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13. 8. 5부터 10. 9까지 66일간 제1단계 단속을 진행한 바있다. 

 

이제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 후보자 등록일인 10. 10부터 선거일인 10. 30까지 21일간을 제2단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지방청 및 포항남부․울릉경찰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에게 접근하여 우호적 여론조사․보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빙자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및 공무원의 특정후보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문자메시지 등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담 검색 요원을 편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단속키로 하였다.

   

경찰에서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 공천헌금 수수, 대규모 사조직 설치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선거범죄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