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 보상금 편취한 중고업자 대규모 적발

뉴스일자: 2013년08월26일 09시10분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경북 某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그 지역의 ○○자원 대표 A씨(59세) 등 13명을 입건하였다. 

이들의  혐의사실을 보면 피의자 A씨(59) 등 13명은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 자원화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책정,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물수집자들로부터 매입한 영농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등에서 수거한 것처럼 그 명의를 빌려서 환경공단에 매각 후,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모두 266회에 걸쳐 1인당 적게는 약 3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13년의 경우 일반재생공장의 폐비닐 매입 단가는 Kg당 80원 ∼ 90원에 불과하나, 자치단체에서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배 이상 높게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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