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증대 가로 막으면 안된다.

뉴스일자: 2013년07월16일 16시10분

포항시 친환경농정과에서, 정부가 농어민에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수산물가공시설)을 육성키 위해 5명의 영세어민에게 1억2000 여 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포항시 남구 석병리 21-1번지가 '농림,생산관리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1차 불용처리를 한 사실이 있었다.

 

불용처리의 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4호에 의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구룡포에서 호미곶면까지 농경지 경지정리가 된 농지로 호미곶면 강사리 666번지에서부터 많은 농경지가 (농림지역)목장허가에서부터 창고,농어가주택 등 곳곳에 잠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항공지도 참조)

 

허가의 이유는 신고제부터 허가사항 그리고 허가 14개 항목 등 분야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가 있지만, "농경지 전용허가순위를 따지자면 당연히 농어민 소득증대에 따른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수산물가공시설)에 관해 관할 시,군 농지부서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며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한 건축사가 말했다.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남기현 담당자는(전화 044-201-1740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농지전용이 기본적으로 제한되나,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처리시설은 제외됨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따라서 “ ‘수산물가공시설’은 연쇄적인 전용 등 문제가 없으면 허가에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다.

 

문제의 석병리 21-1번지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총면적 917㎡(277평)에서 생산관리지역이 440㎡(133평)이고 농림지역이435㎡(143평)으로 한 면적에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분화 돼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산지 끝자락으로 바닷가가 인접(180m)돼 있어 해풍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안 되는 지역이라 보리밭작물로 이어 왔다”며 “농번기 때 농수로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질않아 농지로서는 그 기능이 상실하지가 오래다”고 최씨는 토로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김종철 친환경 농정과장은“문제의 농지는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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