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부동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뉴스일자: 2013년06월21일 10시27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에서는,지난 5월 6일 피해자 B씨(60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속여 위조한 부동산 명의인의 신분증으로 부동산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M씨(46세, 무직)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M씨(46세, 무직)는, 피해자에게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이 되는 땅이 있는데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고 속이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경기도 ○○시 소재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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