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원룸 부설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면도로 등 도심지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의견접수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원룸(다가구) 건축시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가구당 주차면적이 0.7대인 것이 1대로 강화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전용면적 120㎡)를 전용면적 3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전용면적 60㎡)로 대폭 강화된다.
진영기 포항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건축되는 원룸(다가구)은 가구당 주차대수 1대를 확보해야 하므로 원룸 건축에 따른 주택가 주차민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까지 의견접수를 끝내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되면, 6월 중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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