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내 장기면 두원리를 비롯해 구룡포, 호미곶면 해안가 주변으로 자연환경을 무시한 펜션건립이 난입이 되고 있고, 건축 허가 상으로는 바닷가 단독주택으로 나 있지만 실제로는 펜션 형으로 건립이 되고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로, 행정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란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 한 채 허가가 난립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지난해 6월8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올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623-1번지, 연면적 1,133㎡(342평)지상3,4층(29평~19평)으로 마을어장이 바로 인접된 지역으로 건축허가로 인한 백 년이 된 소나무 수 십 그루가 훼손이 된 상태에서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바닷가 해변가를 낀 주변경관은 날로 황폐화 되고 있고 허가상 오⦁배수허가가 나 있지만 오⦁배수 계통 파이프라인도 역시 바다로 연결돼 있어 차후 마을어장 황폐화의 주범이 될 우려가 커고, 앞으로 마을어장 백화현상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개발행위가 난 하정리 623-1번지의 하루 오⦁폐수로 정화된 물 20t(100 D/M)이 바다에 흘러간다는 것이다.
건축개발행위 허가가 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하정1리 주민들은 “옛날 같으면 해안가 소나무는 어부림지역으로 특별관리가 돼 있어 함부로 베지도 못할 뿐 더러 고발까지 당했다”면서 “앞으로 이렇게 허가로 인한 소나무 남벌에 바닷가 소나무가 남아 있겠는냐”며 개탄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