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조조업 트롤선박이 씨를 말린다

관계기관에서도 단속에 손놓아 더욱기승
뉴스일자: 2012년11월26일 10시43분

한 동안 잠잠했던 ‘불법공조조업 트롤선박’이 동해안 일대에 활개를 치며 오징어를 남획, 동해안 각 어항마다 만선을 해서 속속 입항을 한다.
 

관계기관의 단속이 뜸 한 틈을 타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단속기관의 묵인 하에서 불법공조조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지, 또는 대선을 앞두고 단속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 져서 그런지 원인을 알지 못 하겠다“며 오징어 채낚기 영세어민들의 긴 한 숨소리다.
 

구룡포 항에 입항한 트롤선박이 지난 18일에서 21일까지 구룡포 수협에 오징어 위판실적을 보면 4일간의 트롤선박62척(하루 평균 15,5척)이 출어를 해 19,653가구(가구당 150마리,평균50kg)하루 평균 4,913가구를 잡아, 2십2억7000만 원을 올렸다, 지난20일 같은 경우 트롤선박 14척이 잡아온 오징어 위판액이 평균척당 5,300만원을 올려, 채낚기 어선들이 한 척 2개월동안 원양을 해서 잡을 수있는 물량이다. 
 

트롤선박 39척이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양망을 해서 수심200m에서 양망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산란기에 있는 오징어까지 남획되는 바람에 공조조업에 가담치 않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은 평균 어획에서 20%~30%감소가 되어, 때론 통통배(그날 오징어를 못 잡은 배를 일커러 한 말)를 타고 입항하는 어선들이 비일비재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최병철 구룡포 오징어 채낚기 선주 협회장(22남양호 32톤)은 공조조업의 심각성을 말하면서“불법공조조업도 조업이지만 이미 2006년도 4월 14일 대법원 판례에서 트롤선박이 선측에서 선미로 개조한(선미식 경사로 제한) 불법으로 판결, 해수부에서 고시일 이후 개조된 선미식 트롤어선 19척에 대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거 단속을 지신 한 바가 있었지만 오늘 날 까지 한 번도 단속된 사실이 없었고 현재 불법공조조업 때문에 선량한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속 관계기관에 대한 질타의 언성을 높였다.
 

구룡포항에서만 해도 채낚기 어선들(구룡포 선적)이 하루 66척이 출어를 한다. 따라서 1시간 후 트롤 선박이 채낚기 어선 꽁무니를 따른다. 트롤선박 한 척당 채낚기 어선 두 척이 집어등을 밝혀주는 대가로 20%~30%의 현금을 받는다. 요즘은 사법기관의 통장 추적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 방법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모 오징어 채낚기 선주 말에 의하면 “트롤선박을 갖고 있는 선주들은 외제승용차나 아니면 국산고급승용차는 당연한 것이고 포항시관내 별장까지 갖고 있어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며 귀 띰을 했다.


반면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갖고 있는 선주들은 수협 대출이자 막기 바쁜 현실에 같은 오징어잡이 선박으로서의 부(富)와 빈(貧)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어 “동해안의 불법어로행위를 근절시키고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단속이 뒤따르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룡포 어민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