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 쓴다.

올해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뉴스일자: 2012년11월20일 09시29분

내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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