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병포리 50년된 관습도로 막아 주민들 당황

뉴스일자: 2012년11월05일 09시32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1리 6번지 일원에, 땅주인이 사전 예고도 없이 동네 바닷가 도로 길리116m, 폭 5m(관습도로)을 막아버려 동민들이 긴 한숨만 쉬고 있다.

 


더구나 요즘같이 오징어 건조와 꽁치과메기로 일손이 바쁜 철에 “평소에 다니는 길을 영문도 모른 채 막혀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며 동민들은 한숨에서 분노로 돌아서고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문제의 도로는 50년 전부터 공유수면이 매립된 토지로 동네주민들이 꽁치과메기와 오징어 건조로 생계를 이어오는 유일한 바닷가 중요한 도로이며, 오늘 날 까지 사용을 해 왔던 도로다.

 
그러나 얼마 전 울산시에 거주하는 김모(냉동,수산업)씨가 병포리 6번지 일원에 ‘축조식 축양장’을 포함한 자연녹지 등의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동민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높이1m흙더미로 길을 막아버려 “하루아침에 왠 날벼락이야”며 “오징어, 꽁치 과메기 철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량통행의 길이 막혔다”면서 이 문제를 어느 기관에 호소를 해야 될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역하다.

 
한편 토지 주인인 김 모씨는“ 매입된 토지에, 앞으로 냉동,냉장 제빙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지적도 상 본인의 땅들이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에 내 땅을 찾기 위해 길을 막았다”며 “이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철거비용 등 부대 경비가 많이 들었고 이 땅을 동민들에게 내주면 내가 사용할 땅이 없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도로를 막기 전 사전 동네주민들에게 몇 일간의 기일를 두고 통보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전조치가 없었고, 현행 법률상 ‘교통방해죄‘도로교통법, 도로의사용제6장(도로상의 금지행위등)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흙더미)을 등은, 제149조, 별칙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나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다”며 “동민들을 만나 사실여부를 알아보겠다” 고 말했다.

 
또한, 토지매입자가 공유수면의 장소에 흙을 매립 하는가 하면 도로를 막으면서 흙을 덮지 않아 주변 오징어, 꽁치건조장에, 바람에 의해 먼지가 나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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