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지난달 건물 신축·증축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자진 신고납부 않은 건축주 10여명에게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건축물을 준공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공사비용명세서, 도급·설계·감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에서는 건축물 허가 담당 부서에서 준공 시 건축물 사용승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건축주들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추가 적으로 세정담당 부서에서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 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게차·굴삭기 등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및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변경하는 소유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몰라서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맞춤형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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