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읍 삼정리 불법 골재채취, 관계단속 요구

뉴스일자: 2023년09월19일 14시09분

 


포항 구룡포읍 삼정리 256-3지내 골재채취 허가장에서 목적 외 사토장 설치를 하고 타지에서 골재를 운반해 선별작업을 하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참조)
 
또 선별작업을 하는 과정에 비산먼지로 인근 수산물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삼정리 주민들이 민원발생으로 인한 제지와 관계기관에 신고에도 ‘선별작업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이곳은 몇 년 전 포항시 남구청에 삼정리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서 골재채취를 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올해 골재 채취를 끝내고 원상 복구과정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 포항시 장기면 하천에서 힌남노 태풍에서 발생 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 하상정비 준설 과정에서 사토를 운반해와 중장비 및 선별기를 동원해 선별작업을 해서 모래를 타지로 반출해 오고있는 실정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