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읍 병포리 모 단체 불법으로 부지 사용 포항시 단속 강건너 불구경

뉴스일자: 2023년04월19일 13시45분

 


포항시가 구룡포읍 병포리157-312번지(해수부,잡종지1526㎡,460평)가 모 단체가 수십 년째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지만 계고장만 발부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읍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본보 2022년 7월19일,2023년 4월14일 보도)
 
포항시가 모 단체에게 철거 종용과 함께 계고장을 수 차례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행정집행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행정의 허술 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이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당 38만200원으로 전체금액으로 5억8185200원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부지는 바다가 인접해 있고 일반금액으로 보면 평당 400백만으로 전체금액 1십8억4000만원의 가격으로 공시지가 보다 상향조정을 했다.
 
더구나 어민들이 필요한 이 부지를 두고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부지로 수십 년 동안 한 단체가 포항시에 변상금 1년 500백 만 원만 내고 사용했다는 것은 특정 단체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즘 구룡포는 주말만 되면 관광객 주차 문제로 개발자문위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구룡포해병전우회’의 사무실(구룡포리 954-29번지)를 자진해서 철수를하는 등 지역발전에 협조를 하는 반면, 모 단체는 끝까지 수십 년간 버티고 있는 저의가 뭔지 포항시에서는 이문제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지역은 구룡포수협 오징어 트롤위판장이자.봄철 타지 어선들이 청어잡이에 구룡포를 찾고 있다. 문제는 위판장 중심에서 보면 부둣가가 폭이 17m,길이가 264m로 대형차량들이 상· 하차 과정 회전하기가 어렵고 차량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구역이다.
 
7년 전 구룡포 수협에서 여름철 트롤오징어 잡이 어선을 비롯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어름 수급에 차질이 생겨 어가가 폭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문제의 모 단체에 방문해
애로점을 설명하고 “여기에 냉동공장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하고 자리를 비워주길 간청했으나, 모 단체에서“5000만원 주면 비워주겠다”는말에 어이가 없어 돌아왔다며 그 당시를 기억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 가타부타 답변도 없이 계고장 만 몇 차례 보냈다는 답변 외는 진행되는 절차적 행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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