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장길리 낚시공원 관리불실 당국 조사요구

뉴스일자: 2022년07월10일 14시31분

 


포항시가 구룡포읍 장길리 낚시공원 휴게음식점 허가과정(장길리 180외 4필지)대지면적1344㎡,건축연면적 997,7㎡)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길리 어촌계의 비리의혹까지 불거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장길리 어촌계 같은 경우 포항시에서 위탁받은 구조물에 대해 관리 불실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보릿돌 교량데크는 점검을 안 한지가 오래 돼서 데크의 관리문제가 발생되어 못들이 빠져나와 사람이 걷는 과정에 들 커 덕 거리는 소리에 관광객들이 멈칫 놀라는 표정을 짓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동 화장실에 휴지는 떨어 진지가 오래고 심지어 화장실 내부에 전기 고장으로 컴컴하기 까지 한 상태다. 돗 단배 형 그늘 막은 부식 된지가 오래다.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주차장 쪽에는 폐유로 보이는 드럼통이 수 십 개는 되고 조경 분야도 관리 소홀 들이 눈으로 느낄 만큼 역력 히 드러나고 있다. 

 
어촌계가 포항시의 위탁관리건물에서 매년 받아 드리는 1년 사용료는 6800여 만 원이 되는데 보릿돌 펜션,카페 등 2600만원 바다펜션 3000만 원 등 그 밖에 세를 받아드리고 있어 도합 6800만원이지만 사용처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고,
 
또 2014년도 장길리 땅을 매입을 해서 펜션 두 동을 짓는 가운데 주민들의 잦은 행정고발로 인해 견디다 못해 동네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한 사실과 3년 전 펜션을 짓는 과정에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단체 이권에 정신적 고통은 말이 아니고 ‘울며 겨자 먹식’으로 ‘치외법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포항시가 장길리 어촌계와의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제1조 (목적)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성실히 수행‘장길리복합낚시공원 운영관리’를 수탁자(어촌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준수하고 “을은 시의 재산을 보호를 하고 문제가 발생 시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명시와 같이 문제가 발생 시 포항시는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뜻있는 장길리 주민들은 장길리 낚시공원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낚시공원이 들어서고부터 동네민심은 더 흐려지고 고발고소가 없었던 동네가 가면 갈수록 고발고소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다”고 현 집행부에 질타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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