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전단지』집중 단속 실시

무단살포 음란전단지 중점 단속
뉴스일자: 2012년08월23일 09시14분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최근 역․터미널 부근, 유흥주점․여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음란전단지 무단살포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8. 22 ~ 10. 31까지 70여일간 집중단속키로 하였다.

 

특히, 인쇄업소와의 접촉․연계활동으로 자정활동 권고 등을 통해 성매매 전단지 무단살포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단속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방범활동과 병행하여 배포행위를 근절하는 등 전단지 불법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인쇄․제작업자 및 배포 중간책 등 무단 배포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적용 단속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도내에서는 더 이상 불법음란전단지가 무단살포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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