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풍림 아파트 임원선거, 선거법위반에도 계속강행 주민들 항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결 정족수 미달에도 선출, 자격여부 이견
뉴스일자: 2021년02월15일 09시29분



포항시와 ‘효자 풍림 아파트(583세대) 감사직책을 맡고 있는 Y모씨와의 민원제기에서 풍림아파트 임원선거 ’대표자의 당선자격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효성로 55효자 풍림아파트(583세대)는 임원 선거자격기준에 관해‘공동주택관리법 제 15조,동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1항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풍림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5명이상 9명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족수가 아닌 3명의 위원회만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했다는 민원을, Y감사가 포항시에 제기 했지만 포항시는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도 없이 차일피일 관계법령의 해석을 두고 “관계기관(법률자문)에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풍림아파트 583세대 주민들은 설왕설래(說往說來) 궁금증만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풍림아파트 감사인 Y모씨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10일 동별 대표 선거공고(12월16일),12월28일 임원선거공고, 2021년 1월6일 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구성원 5명에서 9명이하의 위원을 충족치 않고 3명의 선관위원회만 구성하여 대표가 당선된 상태이고, 참석선관위 위원3명중 1명의 위원이 경선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뤄져,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치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당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정원 미달된 경우 제34조2항에 이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파견 또는3항에 의거해 추천을 받아 정원을 구성하여야 되어 있음에도 법과 규약에 반해 회의 및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로, 2018년11월경(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 서울강남구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원미달 상태에서 회장을 비롯한 감사선거의 위법임을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강남구 관할 관청은 2018년 11월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18년4월경 실시한 ‘입대의’ 회장감사 선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반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회장감사선거를 다시 선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월경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한 ‘입대의’가 관할관청에 불복, 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하였지만 행정법원에서 기각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1월20일 1차 답변내용에서는“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확인(감사 및 컨설팅 실시)후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 2월3일 2차 답변에서는”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미달로 인해 선출된 동 별 대표자 관련 재선거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관련규정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한편, 장기수선 충담금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어 있지만 포항시에서는 감사도 착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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