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수특산물 화물운송비 지원 사업 실시

울릉 농수특산물 출하자 자부담 30%로
뉴스일자: 2012년08월01일 09시13분

울릉군은 8월부터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육지출하분에 대한 내항화물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을 근거로 하여, 관내 농수특산물 출하자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 210,000천원을 확보, 군비 210,000천원을 편성하여 화물 및 택배를 이용하는 내항화물운송비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해상화물 운송비 실태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 농수협을 통한 출하분에 대해 시범 운영 후 향후 작목반, 개별생산자, 수출업체, 산지유통인 등 다수의 출하주체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울릉도는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동일품목의 육지 출하자에 비해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가격경쟁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울릉도 특산물의 생산량은 2011년 기준 약5,000톤에 달하며, 이 중 80%정도가 육지로 출하되어 해상운송물류비 발생규모가 1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274톤에 달하는 울릉군 비축 농수특산물(오징어 216톤, 건산채 58톤) 재고량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울릉도 출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우수한 품질의 우리 군 특산물이 육지와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물류비 지원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내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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