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완전틀니 보험급여화, 하반기 시행

뉴스일자: 2012년07월05일 09시34분

포항시 남구보건소(소장 박혜경)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노인 틀니 급여화 제도가 열렸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만 75세 이상(1937. 7. 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틀니 종류는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레진상 완전틀니에 한정되며, 적용주기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이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가 1회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인 경우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포함해 1악당 97만5천원이며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천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이며, 2종 수급권자는 30%로 각 단계별(총 5단계) 비율로 부담하며, 의원급 기준으로 약 195,000원에서 292,500원 정도 소요된다.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대상자는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을 의료기관에 하고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으면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2001년부터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 수행하여 왔다. 보건소 측은 보험급여 시행에 따른 혼선방지와 당해연도 사업 지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과 동일한 사업대상자 및 단가로 무료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의치(틀니)사업 대상자 선정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는 대상자에 선정되면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가 전액 무료였지만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20~30% 부담되며 무상보상기간도 1년에서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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