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방안 찾았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제철소 용광로의 브리더개방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6월19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넘게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날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대책이란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기업에 면죄부만 준 셈이다.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하고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고 했다.
그리고 운영방법으로 '개방전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예: 최소 3시간 이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풍압) 300∼800 → (감압 운영) 100∼500g/㎡ g/㎠ 으로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민관협의체 대책회의는 처음 출발부터 그 설정이 잘못됐다
브리더밸브는 인화성물질의 저장탱크나 저장소에서 인화물질의 폭발로 인한 이상사태에 대비하여 저장용기를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현재 제철소 용광로에서는 수리를 위한 휴풍 시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설비나 장치 설계 시 이런 공정이 - 수리를 위해서 부리더밸브를 개방해야 하는 조건 - 예견되어 있다면 그 공정에는 브리더밸브가 아닌 다른 장치나 방법으로 설계 되었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방출된 내부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집진시설이나 정화시설을 거치는 방법으로 말이다
또 미분탄투입 조기중단과 풍압조절, 세미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이미 할 수 있는 작업을 경제성 논리에 밀려 그동안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의심이 된다.
그리고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 고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한다.
그런데 브리더 개방 시 발생하는 연기는 탁도 만 중요한게 아니다. 수십 가지의 유해물질이 동반해서 발생한다.
환경부가 드론을 이용해 방출가스를 조사한 결과가 불투명도검사와 미세먼지부문만 중점적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방출가스에는 SOx, NOx, CO 등의 유해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일부는 항목은 다른 시설의 환경기준의 수십 수백 배가 넘는 상당한 양으로 말이다.
이번환경부의 발표는 결론은 작업 그냥 그대로 하되 좀 조심해서 해라 이거다, 공정을 개선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모르겠다. 작업방법을 조금 바꾸라는 건데 이는 마땅히 검증할 방법도 없다.
기업 측의 요구에 환경부가 적절하게 논리를 만들어 수락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고 기업의 손실이 클 것 같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바꿔버린다.
보도자료 말미에 '이제 위법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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