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201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부과

뉴스일자: 2017년06월08일 21시02분



포항시 남구청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2017년 6월 30일 까지다.

남구청은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ARS(포항시 1588-5260), 은행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서비스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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