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상태로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뉴스일자: 2017년05월20일 16시27분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19일 오전 5시 40분경 음주상태로 입항하던 A어선 선장 B씨를 포항 송도수협 위판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18일 오후 술을 마시고 19일 새벽 4시경 A어선을 타고 출항해 포항 신항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송도수협 위판장으로 입항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5, 6월 두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양 종사자들은 음주운항 근절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5t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t이상은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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