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모텔건축현장 막무가내 공사 주민들 항의

뉴스일자: 2017년01월17일 14시37분

포항시 남구청에서 모텔건축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을 무시한 채 시공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쳐도 관계기관에서는 느슨한 행정을 펴 빈축을 싸고 있다.

문제의 허가지역은 구룡포리 950-2,949-3번지에, 건축연면적2,561,16㎡(774평)지상4층으로 시공하는 가운데 좁은 도로를 점용을 하고 심지어 지난 16일 밤 11시까지 레미콘 타설을 하는 과정에  무려 400㎥ (레미콘차량 66대)를 야밤에 펌프카로 타설함으로 해서 주변도로에 수 십대의 레미콘차량들이 대기를 하고 현장에는 일반차량들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교차가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됐다,

또 야밤에 레미콘 타설로 인해 소음에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뤄 항의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건축허가조건에 보면 건축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의 위해(危害) 방지조치를 철저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과 주변 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거 건축면적1000㎡이상 ‘특정시설설치신고’ 등을 준수토록 돼 있는 과정에 위반 시 건축법 제 78조 내지 81조에 의거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의법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계도에 그치고 있고 3개월 전 문제의 장소에 건축허가 후 기존건물(전 냉동공장)철거 시 암모니아가스잔류가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소동까지 벌어지고 119소방 차량이 동원돼 살수(撒水) 처리하는 등 소동도 발생됐다.

한 주민은 “여기가 무법지댄가 싶고 구룡포는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공장은 없고 모텔과 다방은 날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그로인해 인구는 줄고 환락의 읍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개탄을 했다.

한편 남구청 관계부서에서는“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책임자에게 계도차원에서 문책을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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