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남면 공무원 원칙없는 재량권 문제심각

동일 조건업무에도 공무원에 따라 업무처리 달라
뉴스일자: 2016년06월26일 12시32분



 



경주시 내남면 공무원의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가 의혹을 낳고 있다.
농지취득증명원 발급과 관련해 내남면에 진정한 이모(여 58세)에 의하면 이모씨는 지난 2014년 5월12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612-1번지 토지(2013타경 8065/전 1765㎡)를 낙찰받아 내남면사무소에 농지취득증명원을 신청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농지에 법적지상권이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다며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모씨는 낙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입장이라 철거를 목적으로 매수할 가치가 없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주인 법적 지상권자를 만나 3천만원에 건물을 매수했다.

이씨는 담당공무원에게 농지 내 무허가건물을 매수했다는 의사와 함께 철거하겠다며 원상복구계획을 밝혔지만 무허가건물의 지붕의 일부가 특정폐기물인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면서 경주시 환경과에 특정페기물 신고 후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씨는 결국 내남면 담당공무원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법원에 농지취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낙찰 후 1주일라 까다로운 조건에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 낙찰받은 경매물건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모씨는 위 토지가 같은 조건에서 다시 경매(2015타경3712)로 진행되어 제 3자가 2016년 5월30일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6월1일 내남면사무소를 찾아 내남면장과 담당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낙찰 토지의 건물소유주임을 밝히고 철거나 매매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 자신이 2014년도 낙찰을 받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농지취득증명원을 법적 충족조건과 객관적인 서류 검토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민원을 제기했다. 내남면장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원칙에 의해 서류를 발급하라고 담당공원에게 지시했고 담당공무원 김모(여)씨도 낙찰자의 원상복구 서류가 들어왔지만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주가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했으면 큰 일 날뻔 했다는 말을 이씨의 남편 임모씨 앞에서 말했다.

그런데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했으면 “큰 일 날뻔 했다”고 말한 담당공무원 김모씨가 6월2일 오후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모씨는 2014년도와 같은 조건인데 자신에게는 발급을 안했는데 왜 농지취득증명원이 발급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공무원 김모씨는 낙찰자가 내남면에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는 이모씨로부터 지상권 건물을 매수하거나 철거하겠다는 동의서도 없었지만 경주시청 고문변호사 서모씨의 자문과 자신이 가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서류를 발급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모씨는 2014년도에 자신이 낙찰받았을 때는 지상권 무허가건물물이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슬레이트 지붕이 특정폐기물이라며 시청 환경과를 통해 폐기절차를 밟으라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며 공무원의 원칙과 객관성없는 고무줄 재량권을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도와 같은 조건인데도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운운하며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2014년도에 담당공무원과 현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원칙과 일관성없다며 공무원으로 인해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고무줄도 아니고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발급 조건이 다르다면 누가 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겠느냐며 관련법 안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는 업무를 해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모씨는 공무원의 원칙없는 재량권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게 되었고 이후 2015년 1월 15일 내남면으로 부터 농지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원상회복명령서를 통보받았다. 40여년 넘은 무허가건물이 농지내에 있다는 것은 내남면 공무원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산다는 이유로 한 번도 철거를 하거나 양성화하라는 행정통보를 한 적이 없다.



내남면 담당공무원과 경주시 감사실 공무원은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한데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 2014년도 이모씨가 서류 발급을 요구할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해 이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농지법 제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요령에도 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서류발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감사실 공무원은 농지 면적에 비해 무허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농장물 경적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서류를 발급했다고 내남면 담당공무원을 두둔했다.

그럼 2014년에도 지금과 같은 조건이였는데 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야 하고 잘못에 대한 시인과 함께 해당 공무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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