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주지역 조직폭력배 38명검거

범죄수익금 1억8,000만원 몰수, 게임기 190대 압수
뉴스일자: 2012년04월18일 10시32분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11일 까지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경산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2개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 30명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8명 등 총 38명을 검거,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3명을 수배하였다.

 

이들중 피의자 A씨(30세 구속) 등 17명은, ’11. 1월 경산 某 주점 등지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 50여만원 갈취하고, ’11. 8월 조직원들의 단합대회 후 귀가하는 고속도로 버스 안에서 하위 조직원인 김 某(30세)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골절’ 등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등 ‘12. 3월 경산 대학가 주변 주점, 포장마차 등지에서 피해자 김 某(29세) 등 5명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무차별 때려 4주간의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B씨 (31세, 미검) 등 6명은, ’12. 2월 15일 경산 진량면 소재 某 오락실 개업 날, 업주 정 某(42세)에게 “누구 선 달고 여기 들어와 장사를 하는냐”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2. 2월 경산 소재 某진 주점에서 후배 박 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하여 코뼈골절 등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경주지역 피의자 C씨 (49세, 구속, 두목) 등 9명은 총책, 지역별 관리자, 바지사장, 운영 및 자금담당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수익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경주, 울산, 안동지역에서 4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과 1 : 1의 비율로 게임장 내 카운터 및 출입구 앞 화장실 입구 등에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9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다른 피의자 D씨 (31세, 구속, 조직원) 등 7명은, '11. 4월 자신들의 세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 某씨(30세) 등 2명을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산 某 대학가 주변 주점가에서 심야에 폭력배 들이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주지역 폭력배들이 조직 내 세력다툼으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첩보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사례 수집하고, 현장 채증자료 분석과 피해자 상대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특히, 경주지역 폭력배 두목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 조직관리 자금원 차단을 위해, 20여일동안 게임장 주변 잠복 및 손님으로 가장 잠입하여 불법 환전행위를 채증 한 다음 계좌추적 등으로 실제 업주가 폭력배 두목임을 밝혔으며, 사행성 게임기 190대, 현금 1,700여만원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건물 임대보증금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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