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내 무허가 차량정비공장, 불법 차량정비

뉴스일자: 2016년04월04일 14시57분

포항시 관내 무허가 차량정비공장이 불법으로 차량정비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 관계 당국에서는 단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차량정비업소가 1급·2급 정비업체에서 3급 정비 업소로, 구분이 돼 있는데 대형차량운전기사들을 포함해 소형차량운전기사들까지 차량정비부분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1·2급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는 부품수리를 3급정비(일명 카센터)업소에서 불법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그로인해 대형사고를 유발케 하는 원인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일 들은 포항시관내 비일비재한 일로 어느 정비 업소에 가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포항시가 3급 차량정비업소 허가를 내준 업소가 390여개 업소로,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은 제외),냉각장치,타이어(휠라이먼트는제외)등의 외는 허가제한 조건으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른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에 의해 일부 차량정비업소는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차량정비를 하고 심지어 도로 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노상에서 정비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 편 포항시 한 관계자는“민원이 발생되어 포항시 관내 3급 차량정비업소를 단속한 결과 2건이 단속되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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