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의 쏠림 및 대물림 ‘서울’ 집중 뚜렷

“전국의 증여세 40%를 서울 4개구에서 낸다”
뉴스일자: 2016년02월29일 11시23분

2014년 납부한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부의 집중 및 세대이전이 서울 집중, 특히 강남구 등 서울 4개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납세자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2004년 9,254억원으로 전체 증여세 결정세액 1조 5,212억원의 60.8%를 차지했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60.1%(총 3조 4,880억원 중 2조 968억원)에 달했다.

이것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그 집중 및 세대이전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이같은 비율은 2004년 60.8%, 2007년 63.6%(2조 7,946억원중 1조 7,770억원), 그리고 2014년 60.1%로 10년동안 6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2조 968억원)의 66.7%에 달하는 1조 3,986억원이었다.

이들 서울 4개구의 증여세 액수가 전국 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3조 4,880억원중 1조 3,986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납부하는 증여세(2014년, 5,935억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중 경기도(6,331억원) 이외 모든 시・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결국 전국의 증여세액 60%를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67%를 강남구 등 4개구에서 납부하고 있고, 이같은 수치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증여세액의 2.8%(990억원)으로 17개 시도중 인천에 이서 5번째, 그리고 경북은 1.4%(475억원)를 납부하여 강원도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에 의해 자식의 장래가 정해지는 계층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지만,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서도 그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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